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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합547105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5,6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5. 11. 6.부터 2016...

이유

1.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들은 공인중개사인 E의 중개로 2011. 4. 10. F, G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H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고, 2011. 7. 29.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원고 A 지분 67/100, 원고 B 지분 33/10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상가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이 오래되어 다시 신축하거나 증축 및 리모델링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I이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임대기간이 2017. 2.경까지로 정해져 있어 I의 동의 없이는 원고들이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없었다.

다. E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원고들의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계획을 알고 있었다.

I의 매형인 K이 E에게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해 주면 I을 설득하여 공사에 동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 C을 소개하였다. 라.

E은 2014. 3.경 원고들에게 K의 위 제안을 전달하였고, 피고 C을 소개하였다.

피고 C과 원고들은 2014. 6. 17.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 착공년월일 : 2014년 6월 14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4년 9월 30일

5. 계약금액 : 일금 칠억칠천만원정(₩77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6. 계약보증금 : 일금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원) 11. 지체상금률 : 공사금액의 2/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수급인)”은 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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