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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6가합5519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오츠메쎄에 대한 회생채권은 81,881,246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우정사업본부는 2015. 7. 6. 유한회사 비오스(이하 ‘비오스’라고만 한다)와 ‘라이브 포스트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고 한다)’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우체국을 관광명소문화공간으로 개선시키는 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우정사업본부와 비오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서, 우정사업본부의 부동산 자산(행정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 등 사업, 우정사업본부 소유의 부동산을 이용한 카페 등 식음료매장 운영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오츠메쎄는 실내건축공사업, 실내장식 설계 및 시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다. 오츠메쎄는 이 사건 프로젝트로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는 혜화동 우체국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이후 2015. 10. 28.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내용]

1. 공사명: 라이브 포스트 혜화동국사 내외부 환경개선공사

2. 공사장소: 서울 종로구 혜화로 1(혜화동 113-3)

3. 공사기간: 착공 2015. 11. 1. 준공 2015. 12. 30. (60일간)

4. 계약금액: 일금 일억칠천육백만 원 정(₩176,000,000) (1) 공급가액: 일금 일억육천만 원 정(₩160,000,000) (2) 부가세: 일금 일천육백만 원 정(₩16,000,000)

5. 대금의 지급 (1) 계약금: 40% (계약 후 15일 이내 지급) (2) 준공금: 60% (공사 완료 후 한달이내 지급) 10. 특약사항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을(이 사건의 오츠메쎄)은 반드시 준수한다.

(2) 을은 해당 현장인 혜화동 우체국의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 계약된 계약금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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