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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03 2015가합1046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77,847,3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D,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은 2015.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3, 4층을 대수선하고 옥상을 증축한 뒤, 노인요양병원 의료용 시설장비를 설치하고, 노인요양병원 허가를 받아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내용의 ‘(가칭) F요양병원 개설 기본계획’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대하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4.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F노인요양시설대수선공사

2. 대지위치 : 수원시 장안구 G

3. 공사기간 착공 2015. 5. 1. 준공 2015. 7. 31. 4. 도급금액 : 일금 공급가액 3억 5천만 원, 부가가치세 3천 5백만 원

라. 원고와 피고 C은 2015. 5.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수선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대수선 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의 당사자 발주자 : 원고 시공자 : 피고 C

2. 계약의 내용 본 계약은 사적 자치에 의한 당사자 계약으로서, 의료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지역 사회 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현주건물(수원시 장안구 G 소재)을 대수선(의료시설 3, 4층 리모델링, 5층 증축, 의료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의와 성실로 수행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

① 위 계약자(시공자)는 100인 병상 규모의 노인요양원 병원 개설을 위한 공사(3, 4층 대수선, 의료용 엘리베이터, 5층 증축, 하늘 공원의 설계, 허가, 시공, 준공)를 신의와 성실로 수행하여 병원의 개설조건, 인증조건을 충족토록 한다

(공사표준계약서, 시방서, 도면, 기본사업계획, 기타 발주자의 합리적 요구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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