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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6가합774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321,537,519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부터 2017. 12.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조합법인’이라고 한다

)은 2015. 3.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토지 지상에 실내승마교육장을 증축하여 B농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사(실내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고 한다

)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에 위 교육장의 실내 인테리어를 시공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고 한다

)를 각 도급주었다. 2) 이 사건 증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각 도급계약(이하 각 ‘이 사건 증축 도급계약’, ‘이 사건 인테리어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도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에서는, 원고 내지 C이 피고 조합법인으로부터 해당 공사를 각 ‘하도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공사의 발주자이자 도급인이 피고 조합법인인 이상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증축 도급계약]

2. 도급공사명: B농원 증축공사

3. 공사장소: 충남 태안군 D 일원

4. 공사기간: 착공 2015년 3월 13일 준공 2015년 6월 10일 (2015. 5. 10.에서 변경)

5. 계약금액: 29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1. 지체상금율: 0.1% [이 사건 인테리어 도급계약]

2. 도급공사명: B농원 증축공사

3. 공사장소: 충남 태안군 D 일원

4. 공사기간: 착공 2015년 3월 13일 준공 2015년 5월 10일

5. 계약금액: 5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1. 지체상금율: 0.1%

나. 각 공사의 단독 수행 및 건물의 사용승인 1 원고는 이 사건 증축공사를 수행하던 중 C과 협의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도 원고가 직접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대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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