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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2822
건물인도 및 임차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1,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양산시 C 대 171㎡ 지상의 건물을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2.부터 2014. 9.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받았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대지’, 그 지상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2. 9. 27. 이 사건 대지에 관해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후 2015. 9. 1.까지 연장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해 울산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12.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5. 12. 31. 울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5299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중 2015. 10.부터 2015. 12.까지의 차임상당액 150만 원(= 50만 원 × 3개월)과 경매비용 50만 원을 공제한 2,4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계속하다가, 2016. 7. 17.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내용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400만 원, 원상회복비용 348만 원, 체납 공과금 2,118,720원 합계 9,598,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2.까지의 차임상당액을 공제한 임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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