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9. 5. 접수 제72745호로 마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2. 별지 기재 근린생활시설 등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기재 2층 남쪽 방향 17㎡(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9. 4.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할 부분 : 2층 여자사우나 매점 보증금 : 1억 원 차임 : 50만 원(내부공사 완료 후 입주 시에 선불로 지급한다)
다. 피고는 2013. 9. 4.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억 원에다가 권리금 3,000만 원을 합친 돈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공제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5.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13. 9. 4.부터 2018. 9. 3.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피고는 2015. 11.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2. 8. 울산지방법원 2015년 금 제49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1억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급받은 권리금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