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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61001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61,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 및 임대차 1) C는 울산 남구 D 제7층 제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가 속한 집합건물의 건축주이자 위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다. 2) E은 2011. 11. 26. C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3) 원고는 2013. 3. 12.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1억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21.부터 2014. 5.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E에게 2013. 3. 12. 2,000만 원, 2013. 3. 21. 2,500만 원, 2013. 5. 22. 6,0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13. 5. 22.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2013. 5. 28. 전입신고를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해 2013. 10. 28.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1) 한마음새마을금고는 2013. 8.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채권최고액 17억 5,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울산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3. 8. 19.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15. 8. 6.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받고 위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위 임의경매절차와 함께 같은 법원 G 등 강제경매절차가 중복하여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위 G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위 임차보증금 중 1,938,302원을 배당받았다.

4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5카임45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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