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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1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2. 9. 2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9.경 피고에게 경남 양산시 C 답 1,937㎡ 지상의 건물을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기간 2012. 9. 2.부터 2014. 9.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는 위 임차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9. 26. 원고와 임차목적물의 부지인 경남 양산시 C 답 1,937㎡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2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경남 양산시 C 답 1,937㎡는 피고와 피고의 자녀 D, E가 1992. 10. 17.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다.

다. 경남 양산시 C 답 1,937㎡는 2013. 1. 4. ① 경남 양산시 C 답 1,766㎡와 ② F 답 171㎡로 분할되어 위 ② 부동산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전사되었고, 2013. 2. 6. 위 ② 부동산이 ③ F 대 171㎡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위 ①, ③ 부동산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다. 이하 ①, ③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한편 2013. 2. 4.자로 위 ② 부동산의 지상건물에 관하여 위 가.

항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위와 같은 분할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1년 연장되었다

(임대기간 2015. 9. 1.까지). 마.

피고는 원고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동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0.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12.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G). 바. 원고는 2015. 12. 31. 2,400만 원을 변제공탁 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5299호), 공탁서의 공탁원인 사실에 의한 공탁금의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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