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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1 2017나384
건물인도 및 임차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마.

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원고는 2015. 12. 31. 울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5299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중 2015. 10.부터 2015. 12.까지의 차임상당액 150만 원(= 50만 원 × 3개월)을 공제한 2,350만 원에 경매비용 50만 원을 더한 2,4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3. 추가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E, F과 다른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E, F에게 지급한 차임 상당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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