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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64048
권리금반환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12. 별지 기재 근린생활시설 등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기재 2층 남쪽 방향 17㎡(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9. 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할 부분 : 2층 여자사우나 매점 보증금 : 1억 원 차임 : 50만 원(내부공사 완료 후 입주 시에 선불로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3. 9. 4.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1억 원에다가 시설비 3,000만 원을 합친 돈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공제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5.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13. 9. 4.부터 2018. 9. 3.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원고는 2015. 11.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2. 8. 울산지방법원 2015년 금 제497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1억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이후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과도한 차임 또는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원고가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주선하지 않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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