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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8나2036968
급여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11행 중 “현재 항소심 계속중”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1740호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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