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나307571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① 제3면 제4행의 “제3호증”을 “제3, 8호증”으로, ② 제4면 제1행의 “H”를 “F”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B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