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2009. 2. 13.”을 “2009. 1. 13.”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갑 제7호증 녹취록”을 “갑 제9호증 녹취록”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위 ⑦과 관련된 증거(갑 제9호증)는 그 질문의 방식이나 답변자의 답변 태도(전반적으로 기억이 잘 안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정도의 증거가 되지 못하고, G은 2009. 2. 16. 피고들의 종전 거주지인 서울 동작구 I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당심의 J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라.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7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도시가스 요금과 관련된 위 ⑨의 주장은 이 사건 주택의 2008. 12. 24.부터 2009. 1. 23.까지의 도시가스 요금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09. 2. 15. 납부된 사실(을 제4호증의 1), 피고 B이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이후인 2009. 3. 9. 도시가스 사용자 명의를 변경한 사실(을 제12호증 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2008. 12.경 이 사건 주택에 이미 전입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