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C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관련 주장”을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 관련 주장”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의 “10억 원”을 “11억 원”으로, “15억 원”을 “16억 5,000만 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의 “부당이득반한채권”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1행의 “43호증” 다음에 “제59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위 사건의 원고들이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계속된 항소심[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누177, 2015누188(병합)]에서 “2016. 1. 28.자 소 취하”를 이유로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9행의 “M”을 “N”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7행부터 제13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위 시가감정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감정인 N은 감정의 근거가 된 재무정보나 자료 등이 적정한 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시설 등의 가액을 재무제표에 기재된 금액대로 인정하여 감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재무정보 등이 정확하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감정인 스스로도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