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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8 2014나20029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 및 제19행의 “873,966주”를 “873,936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9행의 “서울중앙지방검창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제10면 제21행의 “장지침체”를 “장기침체”로, 제11면 제19행의 “발행시”를 “발생시”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2행 내지 제12행의 “나아가 주식의 양도 제한에 위반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5행의 “케이씨시건설”을 “케이씨씨건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7행의 “나. 피고 케이비투자증권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다. 피고 케이비투자증권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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