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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2418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5. 7. 30. 23: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F 부부가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위 부부의 아들인 H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C는 직장 동료 이자 매형인 I, 직장 동료인 피고인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위 ‘G’ 안으로 뛰어 들어가 위 G 안에 있던 유리창을 깨뜨리고 F의 다리를 걷어차고 몸통을 손으로 밀어 F를 넘어지게 하였으며, E을 몸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E이 위와 같이 깨진 유리창에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C는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소파상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및 눈꺼풀,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피고인

및 C, I은 2015. 7. 30. 23:13 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J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K, 경위 L가 위 기재 장소 근처의 현장에서 위 F가 C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C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을 하려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를 순경 K이 체포하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은 ” 왜 잡냐고, 왜 잡냐고“ 라고 말하면서 경위 L의 목 부위를 뒤에서 끌어안아 당기고 순경 K에게 달려들었고, 경위 L가 C를 제압하여 순찰차로 연행하자 I은 위 경위 L에게 “ 짬 밥 좀 되는 놈이 지랄하네,

이 개새끼들 아 좆 돼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L의 제복을 잡아당기며 가슴과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었다.

그 후 C는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 안에서 순경 K이 피고인 및 C, I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 “ 좆 까라 씹새끼들, 불법 체포다,

핸드폰 찾아서 녹취하겠다” 고 말하면서 “ 새 누리 당에 얘기해서 죽여 버리겠다, 이 새끼야, 이파리 두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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