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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190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4. 26. 15:05경 자신의 처인 C를 승용차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J(54세)이 위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길을 비켜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빨리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비키라면 그냥 비키지. 왜 안비키노 개새끼야!”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는 것이냐 ”라고 따지자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아래로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그 곳을 지나다가 이를 목격한 피고인 B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너 향촌동에 나오지 마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 출동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L, 경위 M가 위 피해자 J에게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자 “야! 씹 새끼야! 비키라면 비키지 왜 말이 많은데. 이 씨발! 죽여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L가 피고인 A을 제지하려 하자 자신의 뒷머리로 경사 L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경위 M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에 경사 L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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