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49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9. 12. 22:20 경 포 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 길에서 사업 관련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면서 다투던 중, 피고인 C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소란행위로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경사 H이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로 다가가 “ 야 씹할 새끼야, 꺼져, 너들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펜더 부위를 발로 2회 힘껏 차고, 순경 I의 근무 복 상의를 잡고 밀면서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순경 I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피고인 B는 순경 I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뒤 경사 H의 우측 어깨를 손으로 밀쳤고, 피고인 C는 “ 야 씹할 새끼들 니들이 경찰이야 좆 까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I 가슴을 밀쳤으며, 피고인 D은 “ 야 이 씹할 놈들 아, 지금 뭐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H 우측 팔을 끌어 당겨 폭행하였다.

또 한 피고인 B가 순경 I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피고인 C는 “ 경찰이 왜 와 이 개새끼야! 야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I에게 달려들어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며 때리고, 피고인 D은 “ 왜 여자를 체포하냐

니들이 경찰이 맞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I 팔과 몸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 공무원인 I과 H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상황 녹화 CD 재생 확인) 현장상황 녹화 시디 (CD)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