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23: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F 부부가 운영하는 ‘G’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들의 아들인 H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직장동료이자 매형인 B, 직장동료인 I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위 ‘G’ 안으로 뛰어 들어가 위 G 안에 있던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 F의 다리를 걷어차고 몸통을 손으로 밀어 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으며, 피해자 E을 몸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깨진 유리창에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소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및 눈꺼풀,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30. 23:1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K, 경위 L가 제1항 기재 장소 근처의 현장에서 제1항 기재 F가 피고인 A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을 하려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를 순경 K이 체포하려고 하는 순간 I은 ”왜 잡냐고, 왜 잡냐고“ 라고 말하면서 경위 L의 목 부위를 뒤에서 끌어안아 당기고 순경 K에게 달려들었고, 경위 L가 피고인 A를 제압하여 순찰차로 연행하자 피고인 B은 위 경위 L에게 “짬밥 좀 되는 놈이 지랄하네, 이 개새끼들아 좆 돼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L의 제복을 잡아당기며 가슴과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 안에서 순경 K이 피고인들에게 미란다 원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