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양시 만안구 E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F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5. 05:20경 위 주점 앞을 지나가던 중 경찰차가 있는 것을 보고 궁금하여 B, C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과 순경 I이 신고자 J의 진술을 청취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위 J이 ‘손님으로 온 K이 E의 업주 F을 추행하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흥분하여 위 주점 앞에 있는 K을 때리려고 덤벼들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L, 순경 M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가게 안에서 소주병을 들고 나와 순경 L의 멱살을 잡고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소주병으로 위 L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L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K이 업주 F을 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가게 앞에 있는 피해자 K(31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네후배인 A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경 M 등 여러 명의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에게 “수갑 채우지 마라, 수갑 채우면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다가 이를 제지하는 순경 M의 옷을 잡아당겨 외근조끼의 주머니를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M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31세)이 F을 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