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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3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2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3. 22:03경 인천 남구 인하로 448에 있는 ‘관교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분실물 습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경위, E 순경에게 다가가 아무런 없이 욕설하며 손으로 위 E 순경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본네트 위에 올라가 앞 유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의 몸 부위를 각각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538』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2. 18:35경부터 18:50경까지 사이 인천 남동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 운영의 H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식탁위에 있던 그릇을 테이블 위에 집어 들어 세게 내려치면서 종업원에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이를 쳐다보자 “내 말이 좆 같냐! 씹 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하는 것을 피해자가 다가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55경 위 H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 K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순찰차로 연행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좆도 섹스도 안 해본 새끼들이, 씨발새끼들이, 너 같은 새끼들은 줘도 안 먹는다, 경찰이면 다냐”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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