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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1 2018고단153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 성동구치소에 있는 B을 통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C에게 “사기 사건의 피해자 D에게 납골당 봉안증서를 교부하고 합의를 봐줄 수 있으니 경비로 4,000만원을 달라.”고 말하고, C이 201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제기하자, 2017. 3. 2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E 관리사무실 건물 8층에서 C의 처인 F에게 “납골당 봉안증서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으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F으로부터 G 명의 H조합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받고, 2017. 3. 22.경 F으로부터 수표로 1,500만원을 교부받고, 2017. 4. 18. F으로부터 I 명의 J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이체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D와 화상접견을 하여 합의를 중재하고 K 봉안증서 3억원 상당을 C이 D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납골당 시설 이용회원권 권리 양도 의뢰서, 채권양도승낙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C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중재, 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증언

1.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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