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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0 2014고단38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4.부터 2011. 2. 28.까지 천안시 동남구 C빌딩 5층 D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되고, 2010. 6. 5. E 변호사가 F으로부터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하여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위 민사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수임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10. 6. 17.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F에게 ‘형사사건과 병행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민사사건 합의를 하지 마라’, ‘형사사건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한 후 F으로부터 형사사건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3,000,000원을 이체 받고, 2010. 7. 9.경 고소인 F 외 2인, 피고소인 H 외 4인으로 된 사기 등 사건의 고소장과 탄원서를 작성한 후 F이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경찰서에 동행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조언을 해 준 뒤, 2010. 8. 5.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 받음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아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법률상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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