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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40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1. 18:4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D에 대한 폭행 사건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나 해병대 나왔다.

갈아 마신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F의 등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 19:10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서울 양천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 받던 중, 경장 H 및 경위 I에게 “ 이 씹 새끼야! 내가 너희들 칼로 쑤셔 죽여 버리고 가족들도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I의 팔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최근 20년 간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생활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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