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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20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08:00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314동 5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행사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경위 F에게 깨진 소주병을 3회 휘두르면서 “ 가까이 오면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위협하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동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위 경찰관에게 " 경찰새끼들 너희 가족들 내가 다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들 내가 3년 감방을 다녀온 후에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 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운전석을 발로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해를 시도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을 도우려는 경찰관들을 향해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후 경찰서로 동행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에게 그 가족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들과 언쟁을 벌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2013. 6. 경 자신의 처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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