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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2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00:05 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112 신고를 접수 받아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이 동거 녀 E를 발로 차면서 때릴 듯이 다가서는 것을 제지하자, ‘ 한 번 해보자는 거야 ’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D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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