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0. 01:30 경 서울 양천구 B 2 층 피해자 C( 여, 24세) 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위 주점 테이블에 있던 병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류 판매 업무 등을 약 20 분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20. 02:00 경 서울 양천구 B 2 층 D에서, 제 1 항과 같이 행패를 부렸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고 욕설을 하면서 신분증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서울 양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배 부위, 가슴 부위, 허벅지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 G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정복을 입은 복수의 경찰관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