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7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19. 21:45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병원 장례식 장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문상객 D, 병원 보안요원 E를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병원 보안요원들과 피고인을 분리시키자 욕설을 하면서 G을 밀치고 보안요원들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려 하였으며, G이 피고인을 재차 제지하자 발로 G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하여 G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9. 22:30 경 서울 양천구 H 소재 서울 양천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죽여 버리겠다고

고함을 치면서 근무 중인 경찰관 I에게 침을 뱉었 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I을 폭행, 협박하여 I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