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경부터 인천 연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종업원 D은 2015. 5. 24. 01:04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E 등 일행 4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위 종업원은 2015. 6. 1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7. 7.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26,4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당초처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9. 21.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처분을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9. 30. 위 재결에 따라 당초처분을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3,200,000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 처분하였다
(이하, 당초처분 중 재결에 의하여 감경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3,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종업원 D은 최초 이 사건 업소에 자주 방문하는 성년의 손님 3명에게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청소년 E이 나중에 합석하게 된 것인바, 위 종업원은 처음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