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4.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종업원인 D는 2015. 3. 22. 05: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E(17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제공(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였다가 수원서부경찰서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된 후 2015. 4. 23.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3,4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3.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9. 11. 원고에게 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 15. 원고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1,7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 8, 11호증, 을 제4, 6,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종업원은 이 사건 음식점에 처음 들어온 손님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성년임을 확인한 후 소주 2병을 제공하였는데, 나중에 합류한 일행 4명이 외관상 청소년일 것이라는 예견을 전혀 할 수 없었고, 이후 처음 들어온 손님 1명의 주문에 의해 소주 1병을 추가로 제공하게 된 것이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 처음 들어온 손님 중 1명이 미성년자임에도 성인 신분증을 사용한 것이 밝혀졌는바, 이 사건 위반행위는 청소년 고객의 기망행위로 인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