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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9나4431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이유

1. 인정 사실 ①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거제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 내 공작물에 대한 설치보존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단체이다.

② 2018. 10. 6. 11:30경 태풍 콩레이로 인한 강한 바람에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이하 ‘이 사건 나무’라 한다)가 쓰러지면서 주차중인 이 사건 차량의 지붕 등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③ 원고는 2018. 11. 23. C에게 보험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2,75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등 참조) 거의 매년 집중호우 내지 태풍 등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여건 아래에서 아파트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피고로서는 강풍을 동반한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에 식재된 나무가 꺾이거나 부러짐으로써 나무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그 주변의 차량에 위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나무나 가지가 바람에 버틸 힘이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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