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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6 2020나53699
구상금
주문

제 1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C과 D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사천시 E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9. 9. 22. 태풍 타파로 인한 강풍의 영향으로 위 건물 부지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 이하 ‘ 이 사건 나무’ 라 한다) 가 쓰러지면서 위 건물의 주차장( 이하 ‘ 이 사건 주차장’ 이라 한다 )에 주차되어 있던 위 자동차가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0. 18. C에게 보험금으로 자동차 수리비 3,256,7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나무 등 조경 수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위 건물의 주차장을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채 방치하였으므로, C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민법 제 758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민법 제 758조 제 2 항에 따라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2) 민법 제 758 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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