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6.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경신(이하 ‘피고 경신’이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이다.
(2) 원고는 살수차량의 운전기사로 2013. 3. 6. 13:40경 삼척시 적노동 산57에 있는 피고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양’이라 한다)의 46광구 채석장에서 발파파석물에 대한 살수작업을 하다가 채석장 난간부에서 살수차량을 후진하여 진입하던 중 지반이 붕괴되는 바람에 8m 아래로 추락하여 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동양의 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등 참조). 갑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해빙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