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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6나10353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체어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112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2012. 8. 28. 13:00경 이 사건 아파트의 베란다 유리창이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파손되어 유리 파편 등이 위 B아파트 112동 지상 주차장에 있던 이 사건 차량 위로 떨어져 차량의 유리, 도장 등에 흠이 생기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2. 9. 14.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차량수리비) 7,9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B아파트관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손해의 발생에 다른 자연적 사실이 경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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