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3.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7만 원(매월 5일 후불로 지급), 기간 2011. 9. 5.부터 2013. 9.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가 2012년 6월초 2개월분 차임을 연체한 상태에서 구더기가 우글거린다며 차임을 월 50만 원으로 감액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6. 15. 원고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차임을 월 6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가 누수 등을 핑계로 2013. 4. 6.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누수 여부를 확인하려고 2013. 7. 12.경 아들 D이나 인테리어 업자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15.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1개월 이내에 인도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로부터
7. 23.자로 약속대로 수리비와 연체 차임을 상계하고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면 언제든지 나가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후,
7. 29.자로 다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고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니
8. 16.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라고 통지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226483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는 2013. 8. 28. 피고로부터 보증금 중 17,105,260원을 받으면서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3, 5, 6,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던 중 결로가 생기고 2012년 3월 중순경부터는 벽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등 심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습기 등으로 옷과 이불 등이 훼손되어 2013. 3. 15.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