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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6나42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2012. 9. 21.”을 “2012. 10. 21.”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2010. 8. 3.자 차용증에 기재된 7,000만원은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2010. 8. 3. 강원도 고성군 D 대 309㎡ 및 지상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여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5년동안 월 56만원에 임차하였다.

다만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7,000만원에 대한 2010. 8. 3.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위 월 차임 56만원에 해당하는 0.8%의 이자를 기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월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하여 왔는데, 2012년 10월 초순경부터 이 사건 주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대여금 7,000만원에 대한 원리금과 2012년 10월 이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 월 차임을 7,000만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구하고 있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1,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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