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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240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7,088,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2011. 9. 29. 건축허가를 받아 인천 서구 D 대 31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스라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였다.

원고는 2012. 7. 30.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여 같은 해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이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와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0. 1. 이 사건 주택을 소외 E, F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11. 12. E,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E, F는 이 사건 주택 곳곳에서 누수, 결로가 발생하고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13. 12. 2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이 법원 2013가소171250, 2014가단26414), 원고는 2014. 4. 8. 피고들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하자의 존재 매매의 목적물에 관한 하자 여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등 매매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목적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하자로 인정되는 부분(공유부분 지붕과 옥상, 전유부분의 각 방의 누수, 결로 현상) 갑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지붕과 옥상, 각 방에 누수와 결로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하자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건대, 위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은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ㆍ성능을 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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