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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9. 19. 선고 2011구단22528 판결
아파트 취득시 아파트상 근저당채무, 가압류채무 등 변제한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임[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369 (2011.05.24)

제목

아파트 취득시 아파트상 근저당채무, 가압류채무 등 변제한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임

요지

아파트를 취득하며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상의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로 매수하였으므로 실제로 아파트 상의 각종 근저당채무, 가압류채무 등을 변제한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사건

2011구단225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XX

피고

구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24.

판결선고

2012. 9. 19.

주문

1.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22. 서울 양천구 XX동 000-1 XX아파트 0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7. 29.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매수하였고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실지로 소요된 금액이 000원이므로 적어도 위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김AA의 소개로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되, 이 사건 아파트 상의 각종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06. 3.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영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근저당채무, 가압류 채무 등을 변제하였으나,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000원에 낙찰되었다

(3)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근저당채무, 가압류채무 등을 변제 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합계 000원(=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채무 000원 + 국민은행 채무 000원 + 제일은행 채무 000원 + 평화은행 채무 000원 + 김AA 채무 000원)이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6,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축산업협동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식회사 OO매니지먼트에 대한 각 사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김AA의 소개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한편, 원고가 위 000원을 모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상의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로 매수하면서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 상의 각종 근저당채무, 가압류채무 등을 변제한 금액은 000원이므로, 위 금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거래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세액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볼 경우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 계산표와 같이 000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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