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723 (2011.08.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350 (2011.03.31)
제목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함
요지
아파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원고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때가 아니라 당초 배우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함
사건
2012누292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7. 선고 2011구단10723 판결
변론종결
2012. 11. 9.
판결선고
2012. 12.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배우자였던 이DD 소유의 서울 강남구 OO동 0000 OO동OO파라곤 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 2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09. 6. 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6. 23. 이 사건 아파트를 박GG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을 2009. 6. 1.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산정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시기는 전 배우자인 이DD이 취득한 2004. 7. 23.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0. 9. 1.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을 2004. 7. 23.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0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총결정세액을 000원으로 하고 여기에서 기납부 세액인 000원을 뺀 000원을 차감 고지 세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납세고지서가 2010. 10.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DD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7. 8. 22. 이혼 및 이DD의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 등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2008. 1. 25. 그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혼 및 이DD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위 조정에서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금원지급의무 중 일부를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이행하도록 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이DD으로부터 위 금원지급의무 중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2009. 6.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원인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이DD이 재산분할로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채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이DD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0000OO0000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8. 22. 위 당사자간 이혼 및 이DD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000원과 재산분할로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00000O0000)에서 2008. 1. 25. 원고와 이DD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생략)
다. 판단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 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예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 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이러한
2) 위에서 든 증거들과 사실관계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 생략)
"가) 원고가 이DD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항소심에서 2008. 1. 25. 이DD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정한 조정이 성립하였고(조정조항 제3항),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2008. 1. 2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나) 위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제1심 판결인 서울가정법원 2007. 8. 22. 선고 0000O0000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고에게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없고, 이DD에게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빌라 1채, 토지 8필지 등 10건의 부동산 시가 합계 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주식 등 총 000원 상당의 적극재산과 대출금 채무 000원의 소극재산이 있어 순재산은 000원이라고 인정하고, 이DD으로 하여금 위 순재산의 약 20%에 해당하는 000원을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는바,이 사건 아파트를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이DD은 위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제l심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 한 나머지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만 그것이 이DD의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에 대하여 위 사건의 제l심 법원은, 이BB의 재산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과 주식은 이DD의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형성되거나 이DD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특유재산으로 평가되나 처인 원고가 가사를 전담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위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다만 그와 같은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참작하였다).
라) 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르1715 사건에서 성립한 조정의 조정조항에 의하면, 조정조항 제1항 전문에서는 이DD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을 2008. 1. 4. 기준 000원으로 확정하고 있을 뿐이고 조정조항 제1항 후문, 제3항, 제4항 등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20억 원으로 평가하여 이DD이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조정조항 제1항 전문의 재산분할 액수로 정한 금액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가치(위 평가액 000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채무액을 공제한 금액)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법원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으로 인정하고 당사자 일방인 이DD이 상대방인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그 가액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이전되어야 할 재산의 금전적 평가액내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함과 아울러 나머지를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조정이 성립한 이상, 이는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방법을 흔용하여 재산분할을 한 것으로 볼 것이지, 재산분할의 조정조항 중에 이DD 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을 특정한 금액으로 확정하고 재산분할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이 재산분할이 아니라 재산분할채무금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계산 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원고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때가 아니라 이DD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3) 결국 원고가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DD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