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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9. 12. 선고 2012구단7724 판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감심0423

제목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가격공시법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에 취득한 아파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단77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10.

판결선고

2012. 9.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2. 12. 서울 송파구 OO동 00 OOO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2. 26.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양도한 후, 2010. 4. 26. 피고에게 소득세법 시행령(2010. 3. 9. 대통령령 제220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7항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각 규정을 적용 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000원(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1. l. 11 원고에 대하여, 이 시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가액을 000원(환산가액)으로 다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증액 경정 ㆍ 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l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부동산 가격공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가격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사되기 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2010. 3. 9 대통령령 제220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저17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면 000원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감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부동산기격공사법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하되,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부동산가격공시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 제2호는 부동산가격공사법에 따 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사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 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소득세법이 2005. 7. 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이 규정되었다), 한편 부동산가격공시법이 2005. 1. 14. 법 제7335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x90�上�개정된 구 소득세법(2005. 7 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는 '제9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공동 주택의 가액은 이를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원고는 부동산가격공시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6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그 당시 국세청장이 산정ㆍ공사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000원이며, 한편 부동산가격공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경우 구 소득세법(2005. 7. 13. 법플 제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부동산 기격공사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으로 보고 이를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가액인 000원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보고, 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환산가액)하여야 할 것이므로,이와 다른 전제어l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가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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