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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5 2018노36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초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운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총회의 추인을 받았으며, 조합장을 사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판시한 다음, 약식명령의 벌금을 대폭 감액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 이유는 적절하고,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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