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9노4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숙해야 마땅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원심이 판시한 양형 이유는 적절하고, 당심에 이르러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