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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82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2015. 12.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국 공유지 무상 양도 및 양수 업무를 위한 감정평가업자를 ( 주 )D, ( 주 )E으로 임의 선정하였다.

2. 2017. 9.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현금 청산자 보상 재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를 ( 주 )F으로 임의 선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조합 정관

1. 각 국 공유지 무상 양도 양수를 위한 감정평가 용역 계약서, 현금 청산자 보상 감정평가 계약서( 증거 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5조 제 5호, 제 24조 제 3 항 제 6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조합원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운 것도 아닌 점, 위 감정평가 법인들을 선정한 건에 관하여 사후에 총회의 추인을 받은 점, 범행 이후 조합장을 사임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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