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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30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이자 지체장애 1 급 장애인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된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액 역시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또한 유리한 사정이 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당초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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