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9노83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가 가환부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죄질의 범행이 불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양형 이유는 적절하고,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