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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30 2019노1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매월 300,000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정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대폭 감액한 벌금 4,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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