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2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811』 피고인은 2017. 5. 2. 01:1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대실 시간이 종료되어 피해 자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 씨발 년 아, 못 간다, 술 더 가져온 나”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옆 방에 들어가 “ 저 놈 전과자인지 확인해 봐라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 시간 45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807』 피고인은 2017. 6. 29.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부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주류, 시가 30,000원 상당의 도우미 접대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4239』 피고인은 2017. 8. 15. 04:00 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27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안동에 있는 부산은행 동래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954』 피해자 J은 부산 동래구 K 아파트( 이하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대표 유치권 자인 L을 비롯한 유치권 자들 로부터 위임을 받아 2006. 6. 4. 경부터 현재까지 동 건물을 점유, 관리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7. 10:20 경 이 사건 건물 202호 앞에서 위 호실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