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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4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7.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720』

1. 피고인은 2015. 6. 15. 01:30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부산 동래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양주와 안주, 아가씨 봉사료 등 시가 340,000원 상당의 서비스 및 물품을 제공받고 그 지불을 면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2. 01:4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주점 9번 코너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양주와 안주, 노래방비 등 시가 110,000원 상당의 서비스 및 물품을 제공받고 그 지불을 면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652』 피고인은 2015. 5. 19. 22:1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 2번 코너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맥주와 안주 등 시가 20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그 지불을 면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6279』 피고인은 2015. 6. 2. 22:3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시가 36만원 상당의 양주 3병 교부받았고, 자신이 데려온 여자도우미 2명에 대한 봉사료로 줄 현금 18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술값과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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