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모친 D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다.
1. 2014. 3. 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8. 03:3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생리통으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간호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잠옷 위로 쓰다듬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29. 23:45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앞 계단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남자친구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달맞이공원으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4. 7.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화가 풀리지 않아 집 앞 3층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속옷까지 다 벗고 집에서 나가라, 남자친구 앞에서는 다 벗고 내 앞에서 벗는 건 창피하냐, 창문으로 던져 버리기 전에 빨리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다 벗게 하고 ‘아무하고나 자면 너는 걸레다, 왜 그랬냐, 너희 엄마한테 말하면 쓰러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집에 귀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