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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8 2013고합7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 피해자 E(여, F생)의 친아버지이고, 피해자 G(여, H생, 일명 ‘I’)의 어머니와 결혼하여 피해자 G의 사실상 아버지인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5.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 C(여, 13세)에게 ‘잘 씻었는지 검사를 하자’면서 피해자를 옷을 모두 벗고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들여다보고, “이물질이 묻어있네, 잘 안 씻었네”라고 하면서 휴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닦고,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5.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6세)에게 ‘어렸을 때부터 네 가슴이 함몰되어 있었다, 옷을 벗어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티셔츠를 올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를 올리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몸 위로 몸을 숙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목욕을 하고 있던 욕실로 들어와 자신도 씻겠다면서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뭐 하냐, 빨리 씻어라, 아빠가 씻겨줄게”라고 하면서 비누거품을 낸 목욕타월로 피해자의 전신을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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